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나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법령이 정한 순위에 따른 1주택만 특례 대상이 됩니다. 반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 계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확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중개수수료 등 직접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필요경비를 차감
- 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완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려면
- 예정신고 완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
- 필요경비 공제: 중개수수료나 신고서 작성비용 등 직접 지출한 비용의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처분하는 경우 세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