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 신고 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적용 가능한가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필요경비는 법령에서 정한 개산공제액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이나 양도비는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실제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개산공제액만 적용 가능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실제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개산공제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개산공제액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별로 정해진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자산 가치를 높이는 비용) 및 양도비의 합계액과 개산공제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액 합계가 더 크다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하여 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1. 개산공제액 산출: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를 곱하여 산출하므로 해당 요율 적용
  2. 실제 필요경비 공제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공제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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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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