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집으로 인한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인 개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외
개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났으나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제외
개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났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해당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높게 적용되는 세금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 유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 제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중과세 제외 대상 판단: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2. 기본세율 적용: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
  3. 중과 유예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허가 신청 후 기한 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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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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