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집을 6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제3자에게 시장 가격으로 주택을 매도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도한 경우불가

상속 주택의 시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해당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한 가격)인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부담 변화를 판단하려면

  1. 전체 세액 변화 점검: 매도 가격이 상속 당시 공시가격보다 높으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점검
  2. 거래 대상 확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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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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