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도 양도소득세 부과 시 증여받은 토지처럼 이월과세 대상이 되나요?

상속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10년 이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5년 만에 양도하는 경우해당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아 3년 만에 양도하는 경우미해당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을 양도할 때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여부: 상속받은 토지가 해당하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반영되어 양도차익이 계산되므로 점검
  • 증여자 사망 시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하여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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