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10년 이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5년 만에 양도하는 경우 | 해당 |
|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아 3년 만에 양도하는 경우 | 미해당 |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을 양도할 때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여부: 상속받은 토지가 해당하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반영되어 양도차익이 계산되므로 점검
- 증여자 사망 시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하여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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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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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나 친척에게 증여받은 토지도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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