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매매하면 상속 시점의 자산 가액에 대한 상속세가 먼저 부과됩니다. 이후 토지 매도 시 상속 당시 평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토지의 평가 방식과 세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재산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인은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양도가액에서 상속 당시 평가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 당시 결정된 평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차익(매매로 얻은 이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가액을 결정하려면
- 취득가액 상향 여부 결정: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감정평가 여부 결정
- 감정평가 요건 점검: 자산 규모에 따라 필요한 감정기관 수와 관련 비용 발생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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