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팔아서 남은 이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 시 결정된 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이 됩니다.
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토지의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또는 감정가격이 있는지 확인
-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
필요경비 공제액을 산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필요경비 산출: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를 공제
- 미등기 양도자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0.3%를 필요경비로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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