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개시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결정
  2. 자본적지출액이나 양도비 등 필요경비 증명서류를 수집
  3.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4.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양도소득세를 차질 없이 신고하려면

  1. 예정신고 완료: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한 내에 완료
  2. 관련 서류 점검: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공제를 위한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 객관적 증빙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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