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액 결정 전이라도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이 다르게 결정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도 해당 결정가액에 맞춰 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세 결정 전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가액이 있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의 결정가액만 기다리는 경우 | 불가 |
상속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세무서의 결정 전이라도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한 가액이 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결정가액 변동 시 양도소득세를 정정하려면?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상속재산 가액이 신고가액과 다르게 결정되면 결정된 가액에 맞춰 진행
- 상속세 신고 확인: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인지 확인하여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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