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 계산 시 부동산을 실거래시세로 평가하면 양도세 감면에 도움이 되나요?

부동산을 실거래시세로 평가하면 해당 가액이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높아져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제 혜택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부동산을 기준시가인 6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양도세 절세 불가
상속인이 부동산을 실거래시세인 10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양도세 절세 가능

상속부동산의 시가 평가와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에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된 금액)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실거래시세로 높게 평가하여 신고하면 양도차익(팔 때 남긴 이익)이 최소화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상속세와 양도세의 실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려면

  1. 공제 혜택 확인: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이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가 평가 여부를 결정
  2. 비용 및 실익 비교: 추후 부동산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가 입증 비용과 양도세 절세 실익을 비교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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