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한 후 신고 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통해 결정된 시가가 실제 양도가액과 동일하다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시 결정된 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뒤에 10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상속 당시 시가를 10억 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 양도소득세 0원 가능 |
| 상속인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해 상속 당시 시가가 기준시가인 6억 원으로 결정된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승인 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기간을 벗어난 가액이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세무 판단을 위한 심의 기구)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승인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일치하면 양도차익(판 뒤 남은 이익)이 0이 되어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려면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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