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어도 향후 자산 양도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 당시 신고한 가액이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 5억 원으로 결정된 경우 | 양도세 부담 증가 |
| 상속인이 상속재산 8억 원을 감정평가액 8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 | 양도세 절세 가능 |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자산을 살 때 들인 금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해당 자산을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자산 가액)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 범위 내에서 감정가액(전문가가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세 부담 없이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 신고 실익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배우자 공제 포함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취득가액 확정: 시가를 알기 어려운 토지나 단독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 진행
- 신고 여부 결정: 감정평가 수수료와 취득세 증가분이 예상 양도세 절감액보다 적은지 비교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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