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나 상속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 시점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기존에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여 등기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별도 세대였으며 기존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던 중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협의분할(상속인끼리 합의하여 나누는 방식)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가족·재산에 관한 법률)상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이었거나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법령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특례가 성립합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별도 세대 확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였는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 적용
- 우선순위 주택 점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 법령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1주택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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