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 면제 한도 내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면제 한도 내 재산이라도 매매 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자산을 살 때 들인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시가로 신고했다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하면 해당 매매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확인
  2.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 기한 설정
  3. 상속 당시 평가액과 매매가액을 비교하여 양도차익 계산
  4.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서 작성
  5.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시가 신고 여부 점검: 상속세 신고 생략 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결정되어 세부담이 커지는 상황 방지
  • 매매 시점 판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산 매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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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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