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 내 재산이라도 매매 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자산을 살 때 들인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시가로 신고했다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하면 해당 매매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확인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 기한 설정
- 상속 당시 평가액과 매매가액을 비교하여 양도차익 계산
-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서 작성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시가 신고 여부 점검: 상속세 신고 생략 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결정되어 세부담이 커지는 상황 방지
- 매매 시점 판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산 매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고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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