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세 납부 세액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확정해두면 향후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시가 9억 원(공시가격 6억 원)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시가인 9억 원으로 확정한 경우양도세 절세 가능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 취득가액이 공시가격인 6억 원으로 결정된 경우양도세 부담 증가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시작)되면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가액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어 향후 재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1. 취득가액 상향: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도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를 확인하고 신고
  2. 자금출처 증빙: 신고 기록을 확보하여 추후 다른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 자료로 활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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