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어도 차후 양도세 절감을 위해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도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시가로 신고하면 향후 해당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5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양도세 절감 불가
자녀가 상속재산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게 확정한 경우양도세 절감 가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재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 상황이라도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 당시에 신고한 가액이 향후 자산 양도 시의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신고하려면

  1. 시가 확정: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진행
  2. 전자신고 및 증빙 제출: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재산 종류와 평가가액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 시 시가 증명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양도세 절감에 도움이 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양도세 감면을 위해 뒤늦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낮을 때 시가로 높여 신고하면 추후 양도세 계산 시 불이익은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