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이후의 거래는 발생 시점에 따라 상속세 추가 부과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액이 재산정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아 신고를 마친 후 해당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뒤에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 상속세 추가 납부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뒤에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 |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실제 매매가액이 높다면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평가기간이 지난 후의 거래는 상속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정신고하려면
- 매매 시기 고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매매가액이 상속세 시가로 반영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확인
- 수정신고서 제출: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을 발견했다면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산세 부담 완화
- 가산세 제외 요건 점검: 상속재산의 단순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소신고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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