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여 확정되었다면 평가서를 분실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가액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필요할 때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서류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여 가액이 확정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다른 가액으로 결정한 경우 | 불가 |
상속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며, 감정가격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가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사실이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분실한 감정평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 감정평가서 재발급: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를 진행했던 감정평가업체에 연락하여 사본이나 PDF 파일을 재발급
- 신고 가액 점검: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서 사본이나 결정 내역을 확인하여 국세청 전산망 기록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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