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그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결정
- 실제 매도 금액인 양도가액에서 결정된 취득가액을 차감
- 신고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소개비 등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합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산식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매매계약일 점검: 매도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면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
- 필요경비 증빙서류 제출: 취득가액 외에 공제 가능한 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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