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 신고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달라지나요?

상속세 신고 시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결정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로 신고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보다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시가 8억 원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받아 8억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양도세 취득가액 8억 원 인정
상속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기준시가 5억 원으로 결정한 경우양도세 취득가액 5억 원 적용

상속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상속세 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거나 경정(부족한 세액을 바르게 고침)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은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높게 확정하려면

  • 감정평가 신고: 상속공제 한도 이하라도 향후 양도 계획이 있다면 진행
  • 취득가액 확정: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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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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