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가 과세미달이더라도 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 납부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 상황이라도 상속재산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 당시 신고한 가액이 향후 재산 처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의 시세가 8억 원이고 상속공제액이 10억 원인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감정평가액 8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양도세 절감 가능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 5억 원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된 경우양도세 부담 증가

상속재산 평가 원칙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전문 기관의 평가 금액) 등을 통해 시가로 신고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증빙 서류 제출: 상속재산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등을 준비하여 함께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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