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확정해두면 나중에 자산을 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이고 상속공제액이 10억 원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자동 결정된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상속받은 자산의 감정평가액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확정된 가액이 향후 양도 시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로 인정됩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신고하려면
- 기준시가 10억 초과 시: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감정기관 수 확인
- 법정신고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신고
- 상속 시점 평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받는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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