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속공제 한도 내라도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자산 가액을 감정평가 등으로 높게 신고하면 장래 자산 매도 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당국이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경우 | 양도세 절감 불가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양도세 절감 가능 |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자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납세자가 신고 기한 내에 감정가액을 제시하면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자산의 감정평가 실익을 판단하려면
- 감정가액 인정: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신고
- 경제적 실익 점검: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과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절감액을 비교
- 과세 범위 확인: 상속재산 가액을 높게 신고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발생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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