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법적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재산 처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서 등 시가 평가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공시가격 5억 원인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 |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됨 |
| 상속인이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시가 7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 |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됨 |
상속재산 평가액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 감정평가서 준비: 부동산 매도 계획 시 상속 당시 시가로 신고
- 시가 근거 서류 제출: 세무서의 기준시가 결정 전 취득가액 상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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