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로 변경된 상속재산가액이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시가 인정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소급하여 받은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하고 세무서가 결정한 경우 | 가능 |
| 신고기한 경과 후 소급감정을 받아 가액을 높여 수정신고한 경우 | 불가 |
상속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봅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서가 상속세를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 매매사례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수정신고 진행
- 감정평가서 작성일 점검: 신고기한 경과 후 소급감정은 원칙적으로 시가 인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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