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낮게 신고하면 해당 가액이 추후 자산을 팔 때의 취득가액으로 확정되므로, 양도차익이 커지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자산 가치를 낮게 신고하면 향후 양도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자산을 얻고 파는 데 든 비용)인 취득가액이 낮게 설정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므로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무거워집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감정평가 등으로 시가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현실화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이내인 경우에도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 가액을 높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상속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가액이 결정되었다면 추후 양도 시 실제 매매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와 달리 시세 확인이 어려운 토지나 단독주택도 상속 신고 가액이 향후 양도세 계산의 기준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