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 매매 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산정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공시지가 3억 원, 시가 6억 원인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 없이 1년 후 7억 원에 매매하는 경우 | 양도세 과다 발생 |
|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 없이 5개월 내 7억 원에 매매하는 경우 | 양도세 절감 가능 |
상속재산 평가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교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한 가격)로 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가중됩니다.
상속 토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 매매 시기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토지를 매매하여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
- 상속세 신고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 미달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 확보를 위해 상속세를 신고할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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