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를 신고할 때 공시지가를 취득가로 하면 양도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공시지가는 향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 시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 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가능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상속 당시 공시지가가 존재하는 경우가능
상속인 A씨가 상속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한 경우불가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검토하려면

  • 양도소득세 부담 주의: 상속 당시 시가 확인이 어려워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취득가액 상향 검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 당시 감정평가(자산 가치 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는 방안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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