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 과세표준을 조절하려면 시가와 기준시가 중 어느 것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등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 시가로 신고하여 양도세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상속세와 양도세의 세율을 비교하여 전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가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신고 시 시가와 기준시가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신고 시 결정된 가액은 향후 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자산을 취득할 때의 가격)으로 그대로 사용됩니다. 전체 세부담을 고려하여 시가와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중 유리한 가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교 기준시가 신고 (매매사례·감정가 등)기준시가 신고 (보충적 평가)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영향신고 가액이 높아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가가액이 낮게 형성되어 상속세 부담이 감소
양도세 영향취득가액이 높게 설정되어 양도차익이 감소취득가액이 낮아져 향후 양도세 부담이 증가
적용 조건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시가 존재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

상속받은 주택의 신고 가액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 아파트처럼 유사한 재산의 가액이 존재하여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가가 적용되는지 확인
  2. 양도세 절감 가능성: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미만일 때 시가 신고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지 판단
  3. 거래 증빙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 인정 증빙 존재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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