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등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 시가로 신고하여 양도세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상속세와 양도세의 세율을 비교하여 전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가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신고 시 시가와 기준시가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신고 시 결정된 가액은 향후 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자산을 취득할 때의 가격)으로 그대로 사용됩니다. 전체 세부담을 고려하여 시가와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중 유리한 가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시가 신고 (매매사례·감정가 등) | 기준시가 신고 (보충적 평가)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세 영향 | 신고 가액이 높아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가 | 가액이 낮게 형성되어 상속세 부담이 감소 |
| 양도세 영향 | 취득가액이 높게 설정되어 양도차익이 감소 | 취득가액이 낮아져 향후 양도세 부담이 증가 |
| 적용 조건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시가 존재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 |
상속받은 주택의 신고 가액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 아파트처럼 유사한 재산의 가액이 존재하여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가가 적용되는지 확인
- 양도세 절감 가능성: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미만일 때 시가 신고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지 판단
- 거래 증빙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 인정 증빙 존재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주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해도 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상속가액이 결정되면 양도세 계산 시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