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높게 신고하면 추후 해당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등 상속공제 한도 이내라면 상속세 추가 부담 없이 양도세만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동산 1건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가액을 5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 | 양도세 절세 가능 |
| 상속인이 감정평가 없이 기준시가 3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 | 양도세 부담 증가 |
감정평가액을 활용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액 범위 내에서 평가액을 높이면 상속세 부담 없이 양도세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감정평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등 상속공제 합계액보다 적은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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