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상속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인정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전문가의 가치 평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수용·경매·공매가액도 시가에 해당하며, 해당 주택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도 포함합니다.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매·감정·수용가액이 있는지 확인
- 본인 주택의 가액이 없다면 면적과 기준시가가 유사한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
- 확인된 시가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결정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세부담 주의: 상속세 미신고로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으로 결정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
- 유사매매사례가액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유사 사례를 활용하여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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