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만약 세무서장이 해당 가액을 별도로 결정하거나 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 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자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 평가 구분 | 적용 기준 및 방법 |
|---|---|
| 시가 평가 | 상속개시일 현재의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을 적용 |
| 보충적 평가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을 적용 |
| 특정 시기 이전 |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시 평가액과 특정 산식 중 큰 금액을 적용 |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려면
- 매매·감정 사실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로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나 감정 사실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
- 공시가격 점검: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상속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 점검
- 결정통지서 대조: 과거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로부터 가액을 결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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