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을 때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부동산을 감정평가받아 신고하는 것이 향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두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향후 매도할 계획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이 낮게 설정된 경우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상속인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둔 경우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면제 범위 내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 평가 기간 준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를 받아야 시가로 인정
  • 감정가액 선택: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도 인정되므로 평가 비용 고려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5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해당 가액으로 신고 및 납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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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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