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현금을 단순히 나누는 행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현금 자산을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어 가지는 경우 | 미해당 |
| 공동상속인이 부동산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받는 경우 | 해당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유상 양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법정 자산을 유상(대가를 받고 넘김)으로 사실상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는 현금 정산은 자신의 지분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현금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지분 이전의 대가 관계가 성립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려면
부동산 지분 포기에 따른 대가로 현금을 수령했다면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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