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자인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4억 원을 상속받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가산세 미부과) |
| 상속인이 상속재산 12억 원을 상속받아 공제 후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신고 실익 점검: 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배우자 상속 시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양도소득세 절감: 향후 상속재산 양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로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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