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에 미달하여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부동산을 매각할 때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면 향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무신고 상태에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받아 양도하는 경우양도세 절감 불가
상속인이 기한후신고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양도하는 경우양도세 절감 가능

기한후신고를 통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전문 기관의 평가 금액)을 시가로 신고하면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차익(팔 때 남은 이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려면

  1. 감정평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활용
  2. 시가 인정 범위 점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의 1개 감정기관 평가액 인정 여부 점검
  3. 신고 시기 확인: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인지 확인하여 기한후신고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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