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면 향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무신고 상태에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받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세 절감 불가 |
| 상속인이 기한후신고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세 절감 가능 |
기한후신고를 통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전문 기관의 평가 금액)을 시가로 신고하면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차익(팔 때 남은 이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려면
- 감정평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활용
- 시가 인정 범위 점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의 1개 감정기관 평가액 인정 여부 점검
- 신고 시기 확인: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인지 확인하여 기한후신고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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