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처분 시점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결정됩니다. 처분 시기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전체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재산 처분 시점에 따른 세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에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합니다.
| 구분 | 세액 산정 기준 | 세부담 영향 |
|---|---|---|
| 6개월 이내 처분 | 매매가액을 상속세 산정 시가로 인정 | 상속세 증가 가능성 및 양도소득세 최소화 |
| 6개월 경과 후 처분 |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 양도차익 발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가중 |
상속재산 처분 시 세부담을 판단하려면
- 매매가액 반영 여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다면 매매가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 점검
- 양도소득세 산정: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처분할 계획이라면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와 예상 매매가액의 차이를 확인하여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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