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범위 내라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후 재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감정평가를 통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평가 방식은 당장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 금액) 등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 비교 항목 | 시가(감정평가 등) 신고 | 낮은 가액(기준시가 등) 신고 |
|---|---|---|
| 상속세 영향 | 세부담 발생 또는 증가 | 세부담 없거나 낮음 |
| 취득가액 인정 | 상속 당시 시가로 높게 설정 | 낮은 신고가액으로 설정 |
| 양도세 효과 | 양도차익 감소로 세금 절감 | 양도차익 증가로 세부담 상승 |
| 비용 처리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가능 | 공제 대상 없음 |
상속세와 양도세 중 유리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려면
- 상속세 발생 여부 판단: 거주자 사망 시 일괄공제 5억 원 등 상속공제액과 재산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 비용 편익 고려: 감정평가 수수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혜택을 고려하여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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