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범위 내라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후 재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평가 방식은 당장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 금액) 등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비교 항목시가(감정평가 등) 신고낮은 가액(기준시가 등) 신고
상속세 영향세부담 발생 또는 증가세부담 없거나 낮음
취득가액 인정상속 당시 시가로 높게 설정낮은 신고가액으로 설정
양도세 효과양도차익 감소로 세금 절감양도차익 증가로 세부담 상승
비용 처리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가능공제 대상 없음

상속세와 양도세 중 유리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려면

  1. 상속세 발생 여부 판단: 거주자 사망 시 일괄공제 5억 원 등 상속공제액과 재산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2. 비용 편익 고려: 감정평가 수수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혜택을 고려하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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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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