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재산 가액을 시가로 높게 신고하여 확정받으면 양도 시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높아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함께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상속공제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시가 8억 원(기준시가 5억 원)인 아파트를 상속받아 향후 10억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재산 가액을 시가인 8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 | 양도차익 2억 원으로 계산되어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
| 상속인이 별도 신고 없이 기준시가인 5억 원으로 상속세를 처리한 경우 | 취득가액 5억 원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한 세액 발생 |
상속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실제 매매된 가격)이나 감정가액(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공제 한도 확인: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이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가액을 높게 설정
- 시가 신고 가능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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