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재산을 일부 포기하고 합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것을 내야 하나요?

상속재산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공동상속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는다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받을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양도소득세 과세
상속인 A가 대가 없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경우증여세 비과세

상속지분 포기 대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란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교환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협의분할(상속인 간 재산 나눔) 과정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 대가를 받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지분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무상 이전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상속재산 미수령 확인: 협의 분할 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여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지 확인
  2. 합의금 성격 점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상속지분 포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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