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을 높여두면 향후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세액 실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이고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준시가(4억 원)로 신고하는 경우 | 양도세 부담 높음 |
|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받아 6억 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 양도세 절세 가능 |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별도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받으면 해당 가액을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팔 때 남은 이익)이 줄어들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감정평가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평가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시가 인정
- 자산 가액 확인: 부동산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 진행
- 실행 여부 판단: 감정평가 수수료와 상속세 증가분이 양도소득세 절감액보다 적은지 비교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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