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해당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통해 시가를 인정받지 못하면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시가 5억 원(공시가격 3억 원)인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통해 시가 5억 원으로 확정한 경우 | 양도세 절세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공시가격 3억 원으로 결정된 경우 | 양도세 부담 증가 |
상속세 일괄공제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통해 시가를 확정하면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의 시가와 공시가격 차이를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절세 실익이 크다면 진행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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