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재산을 팔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자녀 1명이며 상속재산이 5억 원인 부동산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된 경우 | 양도세 절세 불가 |
| 자녀가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 | 양도세 절세 가능 |
상속공제와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됨)가 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가액(자산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한 금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신고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상담을 받으려면
- 전문가 상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 내 진행
- 취득가액 상향 점검: 향후 재산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유리한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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