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재산평가를 공시가격으로 할 때와 감정평가로 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는 늘어날 수 있으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공시가격은 시가 확인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보충적 방법으로 상속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을 보충적으로 사용합니다.

비교 기준감정평가공시가격
법적 성격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영향시세 반영으로 세액 증가 가능낮은 가액 적용으로 세액 감소
양도세 영향취득가액이 높아져 절세 유리취득가액이 낮아져 부담 증가
적용 요건상속 전후 6개월 이내 감정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적용

상속재산 평가 방식을 선택하려면

  1. 부동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시가로 인정 가능
  2. 비주거용 부동산 신고: 공시가격 신고 시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실시 가능성 주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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