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반적인 2주택자로 보아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 대상 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된 날) 당시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미신고 시 취득가액 산정 및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실제 매매된 가격), 감정가액 등 시가 인정 가액 존재 여부 확인
-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를 취득가액으로 적용
- 산정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한 금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
- 주택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요건을 점검하려면
- 유사 매매사례 점검: 상속세 미신고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사례 확인
- 주택 취득 시점 점검: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 중인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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