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도시계획구역은 현재 관련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의미합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뜻하며, 세법상 주택부수토지 범위나 비사업용 토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도시지역의 법적 근거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합니다.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정할 때 도시지역 여부에 따라 다음의 배율을 적용합니다.
| 지역 구분 | 적용 배율 |
|---|---|
|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 3배 |
| 수도권 내 녹지지역 및 수도권 밖 도시지역 | 5배 |
| 도시지역 밖 | 10배 |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구역에 편입된 임야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려면
- 용도지역 확인: 토지 소재지의 도시지역 해당 여부와 세부 용도지역을 확인하여 주택부수토지 비과세 범위 산정
- 편입 시점 확인: 임야의 도시지역 편입 시점을 확인하여 3년 경과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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