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증여 시 성년 자녀는 8억 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며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시에는 채무액만큼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자녀의 증여세는 채무액을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방식에 따른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 방식에 따라 납세 의무자와 세목이 달라집니다. 단순 증여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인 자녀가 전체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반면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는 자녀가 순수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자인 부모는 유상 이전으로 간주되는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8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적용
- 9,000만 원에 5억 원 초과액의 30%를 더하여 산출세액 계산
-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 확정
-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차익 계산
세액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출산 추가 공제: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에 혼인하거나 자녀를 출산했다면 1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 채무 인정 여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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