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부담부증여하면 채무 인수액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은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세목별 과세 구조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갚아야 할 의무)을 뺀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법」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자산의 유상 이전(대가를 받고 권리를 넘김)인 양도로 규정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구분 | 과세 원리 | 적용 세율 |
|---|---|---|
| 증여세 |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잔액에 부과 | 법정 세율 |
| 양도소득세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양도로 간주 | 법정 세율 |
| 취득세(채무분) | 채무액 상당액을 유상 취득으로 간주 | 4% |
| 취득세(증여분) | 채무액 제외분을 무상 취득으로 간주 | 3.5% |
부담부증여 세금을 원인별로 신고하려면
- 취득 원인별 신고: 상가 취득세는 채무 인수분과 증여분의 세율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신고
- 전체 세액 합계 점검: 채무 인수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세부담 비중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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