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건물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주택 규모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시공 중인 주택의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토지 양도는 면제되지만, 미완성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항목 | 과세 여부 |
|---|---|
| 토지 지분 | 면제 |
| 미완성 건물 | 과세 |
| 국민주택 규모 건물 |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대상을 확인하려면
- 국민주택 규모 여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지 설계도면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취득 권리 해당 여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매매계약서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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