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례 사유에 해당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세대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되지 않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여부 점검
- 특례 기한 확인: 상속이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또는 혼인 후 10년 이내 양도 요건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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